교사 폭행한 초6, 전학 조치… 최고 수위 처분

2023.07.21 10:48:34

해당 학부모도 '특별교육' 받는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의무 교육기관에서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또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신청 등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 교사는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반 남학생에게 폭행당했다. 교사를 때린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건 당일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겠다고 했고, 교사는 이런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20~30여 차례 연속으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도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이를 지켜보는 다수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라며 “피해 교사의 공백에 따른 학습권 침해까지 중대 범죄임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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