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똑똑 교직 상식] 공무상요양승인 안내

2023.08.07 10:30:00

교권침해나 교육활동 중 사고 등으로 질병·부상 등이 생겼을 경우에 치료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교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 심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교원은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상(직무상)요양승인을 학교나 교육청이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가.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나. 질병
• 공무수행 중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2022.11.15. 신설)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

 

신청절차

 

공무상요양승인에 따른 복무사항


가. 공무상병가
•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 ‌공무상병가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를 통보받으면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 가능

 

나. 공무상질병휴직
• ‌3년 이내 가능.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질병휴직위원회 자문을 거쳐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까지만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음.      


공무상요양승인 Q&A


Q.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나요?


A.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한 뒤에도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이 6일 이내에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일을 초과한 공무상병가와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경위서(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인정 결정문 등), 진단서, 최초 병원진료기록 등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공무상 사고에 가해자가 있는데, 이때는 치료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연금공단과 가해자 양쪽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의 요양비 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가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공무상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해당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Q. ‌공무상요양승인으로 인정되면 병원에서 결제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법률로 정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청구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4~5개월 뒤 자동 환급되지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은 별도로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요양승인이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 등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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