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육 / 유치원 공교육체제 틀 마련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의 동일 연령이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 있게 되어 두 법 사이의 중복·상치 규정의 원만한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교육체제로서의 유치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육재정 확충이라는 국가 예산 확보의 큰 과제가 있다.

2004.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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