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교폭력 ‘재심 불복’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자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재심 및 행정심판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속 ‘폭력’은 온몸의 세포를 움츠리게 한다. 수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싶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을 근절시키겠다고 선포한 것이 무색하다.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폭력 수위 역시 점점 높아가고 교묘해져 간다.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드시 척결 또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처리했지만, 이에 불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결과에 불복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재심 청구 진행에 대해 알아보자.

2016.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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