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교폭력 ‘재심 불복’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자

2016.02.01 09:00:00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재심 및 행정심판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속 ‘폭력’은 온몸의 세포를 움츠리게 한다. 수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싶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을 근절시키겠다고 선포한 것이 무색하다.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폭력 수위 역시 점점 높아가고 교묘해져 간다.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드시 척결 또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처리했지만, 이에 불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결과에 불복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재심 청구 진행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 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폭법 제17조의 2)를 안내해야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조치에 불만이 있어 갈등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피?가해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재심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에는 재심 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 2 제1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한다.
· 재심 청구 방법(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 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한다.
· 재심 진행 기간(법률 제17조의 2 제3항)
지역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 결정 통보(법률 시행령 제24조 제7항)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해 학생의 재심 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 2 제2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청구한다.
· 재심 진행 기간(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제2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 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재심 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임문택 대구봉덕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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