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 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폭법 제17조의 2)를 안내해야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조치에 불만이 있어 갈등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피?가해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재심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에는 재심 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 2 제1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한다.
· 재심 청구 방법(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 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한다.
· 재심 진행 기간(법률 제17조의 2 제3항)
지역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 결정 통보(법률 시행령 제24조 제7항)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해 학생의 재심 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 2 제2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청구한다.
· 재심 진행 기간(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제2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 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재심 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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