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사실 아냐

‘교육부 얌체 입법’ 소문에 현장 소동
정부 행정예고안에는 유사 내용 없어
‘공무직’ 명칭 국립에 적용 등이 골자

교사자격소지 공무직의 공무원 채용은
교총이 2016년에 철회시킨 법안의 내용

2020.03.28 17:59:32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