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교장 재량으로 ‘학력진단’ 실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
지필평가 외에 관찰, 면담 등으로도 진단 가능

2022.03.22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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