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가동해 법 개정 전이라도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그간 고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나갈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됐다. 이런 문제로 초·중학교의 대회 참가 제한으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8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 조항을 미리 시행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의 피해는 물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추후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