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특채 교사 임용미뤄 말썽

1999.03.22 00:00:00

폐교인가된 학교의 교사 13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이 이들의 임용을 미뤄,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달 11일자로 폐교된 예천 한알중·고 교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재단(한알학원)의 잔여재산 처분을 둘러싼 마찰속에서 발령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들 미발령 교사들은 "도교육청은 이사장의 재산처리 과정을 문제삼고 이사장은 재단재산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다"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 교사들만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도교육청 관내 학교중 통폐합에 따른 과원교사 27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으나 유독 한알학원 교사만 미발령되고 나머지 14명은 1일자로 발령났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재단과의 감정때문에 형평에 어긋난 인사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은 "2월19일자로 교육부에서 한알학원 교사 전원의 공립특채를 명시, 정원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발령을 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묵묵히 교육활동에만 전념해 온 교사들에게 이런 비참한 결정을 내리는 교육행정에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총과 경북교련은 이번 사건이 향후 쇄도할 폐교에 따른 행정처리에 좋지 못한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지를 방문해 도교육청 및 재단 관계자, 교사 등을 면담한 조사단은 재산처리와 교원의 신분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교육청에 미발령 교사의 조속한 발령을 촉구했다.

경북교련 오철원사무국장은 "93년 7월 도교육청과 교련의 정기교섭·협의에서 폐교 및 폐과로 인한 사학교원 공립특채를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정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발령을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사립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는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도교육청은 아직 한번도 심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교원의 신분문제를 `카드'로 삼아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박동환교육국장은 "교육부로부터 한알학원 교사 특별채용 정원을 배정받았으나 도내에 과원이 2백여명에 달하고 있어 당분간 발령이 어렵다"면서도 "재단측의 `법대로 하겠다'는 자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혀 양측의 앙금으로 발령이 미뤄지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한알학원이 교육용재산(토지 등)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재단측은 경남 소재 모 수녀원에 기증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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