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15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변호사 선임료)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L교사, P교장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지난해 9월 경기 파주 모 중학교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한 학생이 커터칼로 좌측 얼굴 머리부위부터 턱부위까지 18㎝의 상해를 입었음. 담임 L교사가 피해학생의 출혈을 막고 보건소로 이송,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함.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 사건을 파출소에 고발.
피해학생은 통원 치료중 인근 학교로 전학. 가해 학생은 형사재판 결과 30일간 안양청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됨. 피해학생의 부모가 담임 L교사와 P교장에게 보호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각각 6000만원)
◇P, S교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건=지난해 4월 서울 모 중학교에서 무단결석, 흡연, 금품갈취 등으로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학생지도 담당인 S교사가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반항하다 체벌을 당함. 이 학생의 반항이 계속되자 S교사는 담임 P교사를 불러 함께 지도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교장실로 데리고 감.
이 학생은 교장실에서 나와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후 체벌사실과 폭행피해를 이유로 112에 신고함. 두 교사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합의를 종용받음.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두 교사는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함. 헌재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함. 교사의 승소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중임.
◇K교사 해임처분취소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건=지난해 8월 경기 광주 모 초등교에서 5학년 담임인 K교사가 방학기간중 성교육·상담 일반연수를 받고 왔던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을 함. 학생들의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내용을 문제삼아 학교장, 교육청 등에 진정서 제출.
학교측은 K교사의 담임을 교체(1반에서 2반으로)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담임을 박탈함. 이후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K교사를 해임결정. K교사의 재심이 기각됨. K교사가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