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자세

2006.03.23 17:07:00

교총과 교육부간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정기 교섭협의가 지난해 10월말 이래 근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에서의 심의요청에 대비해 구성키로 되어 있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조차도 구성돼 있지 않다.

교원평가 시범실시 문제를 둘러싼 진통과 국회 개원, 사립학교법의 개악파동 등으로 교원단체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교섭 자체가 공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장관의 시도지사 출마설과 연초 교육부 직원인사로 인한 술렁이는 분위기는 교섭의 진척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민생과제라 할 교원단체와의 법정교섭 자체를 반년 가까이 지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최근 양측은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카드를 보면 도무지 이것이 교원단체와의 교섭이라고 교육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강한 회의감이들 정도다. 총161개 조항에 달하는 교섭의제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노력한다, 검토한다, 권장한다”는 식의 이행 유보적, 책임 회피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 개폐나 예산 수반을 요하는 과제는 “추진한다” 또는 “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입법부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그 책임이 교육당국에게만 전가될 것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전향적 자세전환과 조속한 교섭소위의 복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년 1월27일 공무원노조법의 발효와 최근 교육부의 교원 교섭구조의 문제점 연구를 계기로 교원단체의 교섭법제와 관련해 정부측 교섭주체의 확장, 사학교섭구조의 확립, 교섭협의사항의 명료화 및 합의결과의 이행강제 등 교섭협의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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