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출생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2006.08.29 14:01:00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통합교육 거부하면 처벌

초․중학교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2010년부터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확대 되고, 만3세 미만 장애아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한 뒤 9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받을 수 있는 완전 취학을 실현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초중학교 과정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2010년경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수는 9만 9665명으로 추정되나 이중 70.2%에 해당하는 6만 9999명만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아울러 0~2세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과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8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학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 금지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제공 ▲보조인력 배치 ▲일반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기적 연수 실시 등의 지원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 측이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 된다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학생 부모 상담, 진단․평가업무 지원, 순회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을 구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운영이 강화된다. 현재 18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60개 소에 120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다.

또 67개 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 실시토록 권장하고, 대학 내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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