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결과"

2006.09.12 17:22:00

교육부 "월말까지 무자격 교사 실태 파악"

교원자격이 박탈된 전직 초등 여교사가 6년 동안이나 무자격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것에 대해 교총은 “교원 정년 단축의 실패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논평했다.

◆교원자격증 박탈 6044명=교육부에 따르면 교대를 졸업한 후 2년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1977년 교단을 떠나 교사자격이 박탈된 A(52 여)씨가 1999년 다시 임용 시험을 거쳐 6년 동안 교단에 서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충남도교육청이 4월 경 NEIS(교무행정정보시스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교원으로 드러나 6월 초 해임됐다.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도내 초중등 교원 중 무자격 교원이 1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밝혀 전국적으로 그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실태 파악을 마칠 계획이다.

1991년 교원 공개 임용 이전 국공립 교․사대 졸업자는 일정 기간 학교나, 교육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에 복무할 의무를 가진다. 당시 교육법시행령은 의무복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학비보조금을 상환하고,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NEIS에 등재된 교원자격 박탈자가 초등 1107명, 중등 4450명, 기타 487명 등 모두 6044명이라고 밝혔다.

◆교총 논평=교총은 12일 “교원자격이 취소된 퇴직 교사를 재임용한 것은 정부가 무리하게교원정년을 단축한 결과로 교원정년 단축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교원정년 단축 시 교원인력 수급 차질과 교원들의 사기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제기하며 반대했으나 정부가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학교는 교원을 충원할 수 없어 정년, 명퇴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가 하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 연수시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등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 놓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교원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정년단축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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