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위원 줄줄이 기소

2007.02.05 10:43:05

모두 ‘차기 교육감 후보群’…판결에 관심

지난해 7월 말 치러진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교육위원 15명 가운데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판결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시교위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위원은 6권역(동작․관악․영등포)의 두 ㅇ위원과 7권역(서초․강남․송파․강동)의 ㅇ위원, 또 다른  ㅇ위원 등이다. 이들 4명의 위원은 모두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감 선거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위 관계자는 “기소된 교육위원의 혐의에 경중은 있어 보이나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하게 판결하는 추세를 볼 때 교육위원직을 잃게 되는 위원도 일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위원 후보가 금전, 화환, 달력, 서적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와 언론기관 대담ㆍ토론회 등을 제외한 다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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