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추진

2007.08.30 15:02:22

교육부 국회보고…大入 '계층균등할당제'도 제안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에서 교육부는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5대 과제를 제시하며 “2008년도에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1%에 불과하며, 고등교육비 지원 중 학생지원 비중이 3.4%에 그쳐 OECD 평균 16.5%에 비해 1/5 수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적립금(5조 7000억원)의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층균등할당제 도입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11%)해 그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관련, 교육부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고 이공계 인력 연구비 지원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내 국내대학을 현재 3곳에서 12곳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학 이공계 연구자 4만 명의 10% 수준까지 기초연구지원을 받도록 1000억 원의 연구비를 추가 지원해 가기로 했다. 국립대 외국인교수 정원을 현재 22명에서 2011년까지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외국인 교수 초청비용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기업(대학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0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위 위원들은 교육부 보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 같은 연구중심대학과 한동대 같은 교육중심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대학평가시스템은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재정도 법정 비율을 정해 확실히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게 안된다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초중등 예산뿐 아니라 유아․고등교육 예산을 통합시키고, 내국세 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한 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원들의 지적 등을 수렴해 다음 회의 때 최종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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