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합산법 회기 내 처리를”

2007.09.19 10:54:53

교총, 행자위원에 촉구

한국교총은 17일 국회 행자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퇴직 또는 재임용된 공무원이 과거 재직기간을 다시 한번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임용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20년에 미달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미 2개의 관련 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며 “지금도 기다리다 못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 합산기회를 주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안소위 위원들과 행자부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모든 전현직 공무원(약 2만 3000명)에게 합산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문제는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연말에 안을 제시하면 그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행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위원들은 “4월 국회 때 9월 정기국회까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놓고 또 미루느냐”며 “10월까지 안을 가져와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자체가 대선과 총선에 맞물리면서 사실상 처리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재직기간 합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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