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본회의 상정 처리가 또 무산됐다. 특별법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당초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면서 논의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동 기간 동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부담하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로 인해 지자체들은 그간 31만 6000여명에게 총 5664억원을 징수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이의 제기자에게 환급이 이뤄졌고 나머지 미 이의 제기자에 대한 환급이 내년 6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소급 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한 교총 등의 반발이 일면서 입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교총은 21일 성명에서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만 하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도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이 1조 8000억원이나 되는데 환급 의무마저 시도에만 미룬다면 시도는 용지매입비를 앞으로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보류를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도 20일 낸 입장에서 “심지어 시도는 이미 교육청에 준 부담금마저 반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소급 입법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위헌 결정이 난 조세나 부과금도 환급 소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 측은 “예산안 처리 때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일차 목표지만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국회로서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22일 본회의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한편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교내 판매 등을 금지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피해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2월 국회 처리만을 남겼다.
국회는 31일이나 다음달 1일 쯤 새해 정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