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론> '연금법 개정안'의 위헌성

2000.10.16 00:00:00

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상 퇴직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그 급여의 내용이나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전체계, 국가의 재정 및 공무원 연금기금의 상황, 기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이며, 따라서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헌법 제376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의 합헌성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판례로써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 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원칙에 관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흔히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 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구법 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이익과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 다면 법치주의의 목표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연금제도와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하게 된 것은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다룸에 있어서 결국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헌법 판례이지만 이것을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결론적인 혹은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널리 인정한 헌법판례에 따라서 이 개정안도 헌법상 위헌의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현행 연금법상의 공무원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있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선언할 것인지, 혹은 양자를 한데 묶어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도 그보다 상위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그 원칙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필자로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짖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정안을 다듬어감에 있어서 헌법이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 전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개정안 구체화 과정에 이러한 헌법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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