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政 靑 “교육장 임명방식 변함없다”

2008.05.01 17:30:20

‘지역교육지원센터 설립 법안’ 논란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진정되는 조짐이다.

“180개의 지역교육청을 교원능력개발, 학생들에 대한 교수 학습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달 24일 교과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다음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전문직들은 특히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장 역할인 센터장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나아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조문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기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이 29일 발의자인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을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

임 의원은 “센터장(현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현 체제는 변함없다”며 “교육위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교총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30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나 “교육자치 정신 유지가 개정안 취지로, 교육감의 교육장 임명 철회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세영 교육비서관은 다음날 서울시교육청 월례조회특강서 “지역교육청의 지자체 이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센터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이어서 교과부는 “센터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센터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교과부는 또 “지역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법안 개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조직의 성격, 역할, 기능이 불분명해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평을 1일 발표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졸속적으로 다루지 말고, 다음 국회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하라”고 주장했다.

강호봉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장도 최근 교총을 방문, “교육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시도교육위원회를 비상 소집해,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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