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2010.01.28 09:49:11

교육자치실천연대 기자회견 가져

오늘 교과위 전체회의 열려 결과 주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교육자치실천연대(대표의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는 28일 오전 10시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장은 회견에서 “교육자치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수호해야 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입후보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교육 및 행정경력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장은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교육감 입후보자의 기호배정,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감 주민소환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선거 이후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교육경력 폐지 △정당경력 교육감 6개월, 교육의원 폐지 △교육의원 선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2월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교육경력 폐지나 정당경력 단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새로운 변수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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