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수 기준 정원 배분 유지돼야”

2010.09.07 23:43:56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정원 문제 건의키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원정원 배분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려는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7일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원정원 배분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게 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는 교사 정원이 급감하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읍·면 지역에는 정원 배정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고 지역별 보정지수를 적용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과부가 학급수를 교원배치 기준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중등교원 특별충원법, 농·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입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에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5월로 앞당길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에 있어 고3은 현행대로 연4회씩 실시하고 고1·2는 연간 2회나 4회 중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하기로 했다.

윤문영 ym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