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교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해 취학의무의 유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초.중등교육법」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9조에 의하면, 유예는 아동의 질병,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취학의무 유예를 최종 결정합니다. 학교의 장은 면제나 유예를 결정하면 보호자와 초등학교는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보호자가 유예 신청(의사진단서 등 유예신청서)을 하면 학교장이 유예를 결정(1년 이내, 교육권 보호)하여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유예 결정을 통보하면 됩니다. 유예 신청서류는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로 공립학교 임용전 사립학교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산신청이 가능한건지요?
A. 2010.1.1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연금법에서는 공무원재직 중에는 언제든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합산신청 절차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에 인사기록카드(사립학교경력),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군경력)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연금담당자에게 신청시면 됩니다.
공무원경력의 경우에는 1990.1.1.이전의 경력인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를 첨부하고, 1990.1.1. 이후 경력인 경우에는 합산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학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