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교육감들이 지난 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호소문’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교총이 논평을 내고 “법적 공식 기구인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곽 교육감의 개인적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감협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치 못하고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할 사안을 교육감들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같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동료애적인 심정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국민과 교육계가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은 3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보석수용 여부 및 판결을 차분히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 전환 △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산정 방법 개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