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무엇을 담았나

2012.02.06 16:51:38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책임은 학교에…교장‧교사 권한·책무 동시 강화
▨ 복수담임제 도입: 중학교 급당 학생 30명 이상 학교부터 적용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도록 담임의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교사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담임을 안 맡던 교사들을 활용하고 담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적용대상을 30명 이상 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임은 조‧종례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한다. 이 내용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기록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다.

또 전문상담교사를 지난해 883명에서 500명 증원한 1383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383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중고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 약 3500명을 배치한다. 이밖에 예비교원의 경우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 학교장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장 및 교사의 책임은 강화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며 학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의견 진술 없이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되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상담가 등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지도 및 사안 해결 등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은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스승의날 포상 시 생활지도 부문의 포상을 20%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늘린다. 시도별 학습연구년 운영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원능력개발평가 생활지도영역 우수교사로 별도로 선발하고 생활지도 관련 연구과제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석교사의 역할도 생활지도까지 영역을 넓힌다.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해 수업 분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케 한다는 입장이다. 수석교사 선발 시 학생지도역량 배점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2차 역량평가에서 학교폭력 사례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수석교사 자격연수 과정에는 생활지도, 상담 과목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 누리과정부터 인성교육=학교단계별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3~5세 누리과정부터 교육하고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을 280개 선정해 3년 간 재정(1곳당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2학기부터 모든 중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당 1~2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1개 이상 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중학교 체육 수업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3년간 총 8시간→12시간)으로 50% 늘어난다.

각 급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충분히 협의해 학생생활규칙을 만든다. 학교들은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한 규칙을 8월까지 제, 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 교사는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작성할 때 인성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도 인성 분야를 신설한다.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일진경보제 도입
▨ 가해학생 유급·강제전학 명문화
=다음 달부터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 적용됐던 출석정지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기존에는 초중학생의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출석정지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에 따른 필요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없앴다.

즉 유급도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각 학년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5일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초중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 된다. 연간수업일수 3분의 1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유급이 된다.

강제전학도 법제화된다. 과거에는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는 전학이 어려웠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교육감(고등학교)이 지역이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둬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해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폭력서클 ‘일진회’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도 도입된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한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이 기록사항은 고입 또는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다. 이밖에 시도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피해학생 치료비용 지원=피해학생의 경우 치료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향후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경찰동행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령으로 제정해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는 삭제했다. 본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 전학권고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학교폭력 발생 시 오히려 가해학생이 학교에 남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부작용이 발생, 이를 차단키로 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금지했다. 기존에는 중학교 진학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동일학교에 배정했으나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학생은 정상적으로 상급학교에 배정한 뒤 가해학생은 나중에 별도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가정교육 강화, 게임중독 대책은 '선언적 수준'
▨ 또래활동·학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경영학교,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3000곳이 시범 운영된다. 모든 학생에 대해 연 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하고 폭력 가, 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한다. 위(WEE) 포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을 강화한다. 모든 학부모(약 1천만명)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 공공기관 등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늘린다.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 후 개최한다.
 
▨ 유해환경 줄이고 가정교육 강화=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을 추진하고,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강화한다. 교과부·여성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한다. 초중고생의 게임 과몰입 조사도 벌인다. 정부는 가정교육 강화를 위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가정교육 방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한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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