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 20% 확대… 수석교사 불이익 해소

2012.02.09 16:29:18

교총 “단체교섭 통해 합리적 개선 노력”

올해 교원들의 성과급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차이가 최대 145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성과급 비중을 당초 30%에서 20%로 낮춘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9일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원성과상여금(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가운데 학교성과급 비중을 지난해 10%에서 올해 20%로 확대된다. 당초 30%안을 밀어붙이려 했던 교과부로선 한국교총이 10%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반대에 부딪치자 20%선으로 후퇴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미흡하지만 30%에서 20%로 낮췄고 수석교사 불이익 해소 등은 성과”라며 “단체교섭을 통해 계속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 및 학교성과 최고등급(SS등급)을 받는 교원은 383만8640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최저등급(BB등급)을 받는 교원은 238만2290원의 성과급을 받아 최고등급과의 차액이 145만6350원에 달한다. 지난해 차액(117만2170원)보다 약 28만원 확대된 것이다.<표 참조>


이밖에 교과부는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립학교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 반영하고, 수석교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인성과급 중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 반영했다. 그 동안 초등학교에만 적용했던 체력발달률은 내년부터 중학교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 최규봉 교원단체협력팀장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의 경우 체육수업도 늘고, 스포츠클럽 활동도 강화된다”며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유도하고 신체적 욕구 발산의 길도 넓혀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교원의 특수성도 고려하면서도 일반직, 경찰, 소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며“병‧단설 유치원, 비교과교사 등을 위한 보상기제 합리화 등 앞으로도 교총과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급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팀장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따로 지급하는 시도도 많았다”며 “올해는 가능한 6월말까지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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