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7건 불법, 교과부 감사에 적발

2012.03.19 17:33:07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수당 6억400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27건의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교과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13일간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대교협에 기관 경고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된 6억4000만원은 회수했다.

감사 결과 대교협은 2008년도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명 연구 책임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을 수령한 다음,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1억 380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근거 없이 내부 직원 3명에게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최소 근무 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거나 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승진 발령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근거 없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특별근무지원비 2795만원을 지급하고, 보직자 9명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201만원을 지급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 903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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