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제정하라”

2012.05.30 17:48:54

교직사회·학부모·정부·정치권에 대안 제시

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총이 교직사회, 학부모, 정부(청와대, 교과부, 시·도교육청),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반영을 요청한 대안의 내용이다.

▨교직사회…깨끗한 교단, 가정방문 전개=△헌신·열정으로 학생교육에 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사랑 실천 △새로운 교사상 정립(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생생활지도방식 마련, 학부모와의 관계 증진 노력 등) △문제행동 학생 행동의 원인 파악, 상담 노력 및 가정방문 활동 전개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 준수 △학부모 민원에 인내와 성의를 갖고, 학생, 학부모 상담 시 공개된 자리에서 면담 △학교장은 교권사건 발생 시 숨기지 말고,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 적극적인 교권 보호 △사회적 지탄이 되는 4대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한 교단 풍토 조성

▨학부모…인성교육실천범국민 운동 동참=△자녀교육 민원·상담 시 학교·교사와 사전 상의, 대화로 해결 △자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의 충분한 설명과 이유 경청 △법령·학칙 등에 근거한 교원의 정당한 지도방침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 요청 △상담 및 확인 없는 무조건적 민원·진정·고소·고발 자제 △‘밥상머리 교육’으로 교원 권위 존중 풍토 조성 △학생·학부모·교원 간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공동협약운동 전개 제안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에 동참

▨정부…대통령의 교권확립 의지 표명 필요=△대통령의 교권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 교과부장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학교 내 교원 폭행할 경우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심각한 교권사건에 대해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육행정당국에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를 통해 교권사건 발생 시 ‘One-Stop’ 처리시스템 마련 △무고한 민원·진정으로부터 사법부, 교육행정당국의 교권 보호 장치 마련 △교육청 단위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분쟁조정의 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 여교원 보호 장치 및 생활지도 연수 강화 대책 마련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지속적인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방안 마련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시 학교평가, 학교장경영평가, 교원평가 등에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및 정치권…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교육기본법 제정=△제19대 국회개원과 함께 교권보호법 제정 △학생교육에 있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 협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교육기본법 조속 개정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대선 후보에 교육공약 반영 관철=△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사건 연중 모니터링해 대·내외 공개 △중앙 및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권 119’ 적극 활성화, 교권사건 발생 시 당일 출동, 객관적 사실 파악 및 대응 △교권변호인단 활동 강화 및 한국교총 교직상담실 활성화로 현장교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확대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권침해 사건은 심급별 300만원, 전국 교원에 파급력이 큰 특별한 교권사건의 경우 무한대의 소송비 지원 △한국교총-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1학교-1변호사 제도’ 확대, 내실 있게 운영 △교권침해사건,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 관련 우수실천사례를 발굴,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 제공 △올해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교권확립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공약에 포함되도록 반드시 관철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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