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 책임
사립은 ‘경과실’도 책임져 형평성 어긋나…
한국교총이 사립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교권보호법 추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까지 이뤄내 국․공립 교원에 비해 불리한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 범위의 형평성을 맞춰 교권보호대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교과부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공‧사립을 망라한 교권보호대책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구 학생자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학교법인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장,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원 배상책임의 경우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만 책임을 지지만, 사립의 경우 ‘경과실’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도 “국공립과 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호 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학교폭력 등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원에 책임을 묻게 되면 사립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더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며 “사립학교법개정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밝혔다.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영도중 교장)도 “사립교원도 국공립과 똑같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책임지는데 사립에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제60조의 4, 배상책임)이 새로 담긴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