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보완 추진

2012.12.28 10:08:32

문 교육감 “교사 생활지도 막는 규정 조정 필요”
중1 시험 폐지 철회…“집중 진로 탐색이 핵심”
한국교총과 간담회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중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보완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 “인성교육으로 해도 될 부분까지 조례를 만들어 지나치게 편협한 패러다임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다”며 “교원단체와 함께 토론회나 공동성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포커스가 생활지도인데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못하게 막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자치를 개정하기 보다는 생활지도지침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취임이후 이슈로 떠오른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안 회장은 “중학교 때 쌓은 학력이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시험을 폐지한다고 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시험의 시기와 강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이 정책의 정확한 타이틀은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라며 “이렇게 되다보면 국․영․수 중심의 객관식 시험이 약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교육감은 이어 “자기가 뭐가 될지도 모르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꿈을 갖고 공부하자는 것이고 그 시기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적절하다는 것”이라며 “결코 교육과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과 문 교육감은 서울 교육정책과 관련해 혁신학교 지정, 교원단체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 회장은 “혁신학교의 경우 교사들과 학부모가 우려하는 부분은 교장의 공모절차”라며 “유능한 선생님이 교장이 되는 것보다 어느 세력에 의해 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으며, 문 교육감은 최근 6개교의 혁신학교 지정은 이미 공모절차가 마무리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나 어디라도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선생님이 많아져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륜 있는 교원이 예우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교육감은 한국교총 방문 직후 서울교총을 찾아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자”고 말했으며, 이어 전교조 서울지부도 방문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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