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체험학습 인솔자당 학생 수 8명

2014.05.18 07:58:27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올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전면 보류나 취소 결정도 잇따랐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는 응답 교원 68%가 학년 단위 대규모 수학여행 폐지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어떻게 수학여행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을까. 세계 각국의 수학여행 안전 대책을 조명해본다.

16명 수학여행에 4명 동반
여행지 외 장소도 보험적용

프랑스에서 수학여행은 현장체험학습과 함께 ‘교외활동’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교외활동을 하게 될 경우 학교는 맞춤형 보험 가입과 인솔자 당 학생 수 제한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교외활동은 크게 의무적인 교외활동과 선택적인 교외활동으로 나뉜다. 의무적인 교외 활동은 학교 수업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경우로 수업에 필요한 지식을 위해 현장체험을 연계하는 활동이다.

선택적인 교외활동은 수업의 연장선에서 하는 다른 형태의 활동이다. 이 선택적인 교외활동은 그 기간과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문화 또는 환경 관련 수업을 하루 또는 며칠에 걸쳐 진행하지만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활동이다. 우리의 창의적 체험학습과 유사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수학여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1일에서 5일간 국내외의 장소에서 환경·문화 활동이나 체험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다.

교외활동은 세 가지 경우 모두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회의 등을 이용해 학부모에게 교외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교외활동은 학교에서 보험 가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수학여행에 해당하는 여러 날 동안 이뤄지는 선택적인 교외 활동의 경우, 활동이 이뤄지는 기관에 대해서도 화재, 건물의 안전성 등을 비롯해 ‘각 기관의 활동 종류와 특징’에 맞는 맞춤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외활동 참여 학생들은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의료보험을 활동 기간 중 어느 장소에서나 적용 받는다. 학교와 교외활동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인 것이다.

보험사들은 교외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비해 눈사태, 익사, 댐 사고, 교통사고, 추락사고, 야외수업이나 공원 나들이 중 사고, 스키수업 사고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며 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교외 활동 시 인솔 인원도 제한돼 있다. 모든 교외활동에는 15명 당 2명의 교사가 원칙적으로 배정된다. 특히 수학여행 성격의 여러 날 동안 이뤄지는 국내·외 선택적인 교외활동에는 응급처지와 안전교육이 가능한 요원이 추가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참가 학생이 16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8명 당 자원봉사자, 학부모, 다른 교사 등 인솔자를 1명 추가로 배정해 학생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교외활동수업을 도모한다.

이런 대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들에게 일어난 안전사고의 종류에 차이가 있어 치료비용이 학부모의 몫이 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일상과 활동의 특징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포괄적이며 꾸준한 관찰과 검증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의 수나 보험의 종류보다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원칙에 근거 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영순 파리거주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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