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처우 개선 박차…"자존감 반드시 되찾겠다"

2015.05.11 09:13:52

인사혁신처와의 직접 교섭 통해
봉급·수당 등 실질적 성과 도모
교육부와 사기진작 교섭 속도
"교원 3대 원성정책 개선 할 것"

한국교총이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처우개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통해 교원인사 정책에 대한 실권을 지닌 인사혁신처와 사실상 직접 교섭창구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 1개월 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어 아직 시작 전이지만, 교총은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충실히 해놓은 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 활동기간 내내 인사정책적 개선을 요구해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주도했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서울창서초, 광남중, 반포고, 경인교대 등을 돌며 현장교원의 입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일정 부분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교원 보수체계와 수당 현실화를 핵심 개선목표로 설정했다.

교원의 보수는 단일호봉제의 특성 미반영, 호봉액의 지속적 감소, 정년 단축 등으로 인해 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단일호봉제하에서는 승진에 따른 봉급 상승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호봉 간 금액 차를 일반공무원에 비해 크게 두지 않으면 기본급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원에게는 교감·교장 직급보조비와 교장 관리업무수당 외에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하는 정률수당(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수당)이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아 보수가 올라도 그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더욱이 1985년 6급 일반직 4호봉 수준이었던 교사의 시작호봉은 7급 3호봉과 비슷해졌고, 1982년 일반직 2급 23호봉 수준이었던 최고호봉도 3급 18호봉 또는 4급 28호봉 정도로 낮아졌다. 본봉을 기준으로 교원의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일반직 7급공무원 대비 4000만 원 가량 적다.

십 수 년째 묶여 있는 수당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교직수당은 15년,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은 12년 간 동결됐다. 각각 일반직 4급(과장), 5급(계장)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와 교장 관리업무수당도 직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교육공무원 봉급표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이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주요골자는 단일호봉제를 유지하되 호봉승급액과 교감, 교장 등 상위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과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1~7호봉의 삭제다. 교원만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고려한 보수표 조정을 통해 교원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과상여금 제도도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현행 학교성과급제도는 단위학교의 교육 수준과 여건은 고려치 않고 지나친 경쟁만 양산해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교총은 학교성과급 제도가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는 비교육적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했음에도 지급기준일(2.28)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 탓에 8월 퇴직교원만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 중이다. 이외에도 퇴직준비휴가 대체 방안, 경조사휴가일수 현실화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인사혁신처에 전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교섭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총 65개 교섭과제 중 42개 과제에 대해 교육부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핵심과제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수용 또는 부분수용 입장을 이끌어낸 상태다. 교총이 제시한 핵심과제는 △교원 3대 원성정책(교원평가, 교장공모, 학교성과급) 대폭 개선 및 폐지 △교원의 자발적 연수시스템 구축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 학습연구일 운영 △복수교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조정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도서벽지 등 소규모 학교 근무여건 개선 △정부차원의 공익광고 조성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학교-가정의 협치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 △우수교원 해외진출 및 교육수출 지원 △스승의 날 교원 존중풍토 조성 등 12가지다. 교총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이달 말경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합의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과 교원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특히, 교총회장의 강력한 요구로 관철한 협의기구를 통해 그동안 해결 못한 교원의 보수․인사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계기로 가뜩이나 위축된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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