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관련 담임 무죄 판결…“교권보호, 교육정상화 계기”

2016.01.13 16:52:11

법원 “직무에 관한 의식적 방임‧포기로 보기 어려워”
교총, 과잉수사 검‧경 항의방문, 기자회견 대응 성과

2011년 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서울 A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총은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교총은 13일 입장을 내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징역 4월에 선고유예인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학교폭력이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변수에 기인하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임의 학생지도 등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범위만 넓어질 뿐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지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보호‧감독 의무에 소홀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또한 학교폭력과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갈수록 학부모의 불복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가·피해 학부모의 재심 신청 건수는 2012년 572건,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육적 판단보다 법에 기대려는 학부모의 고소 증가로 訟事에 휘말린 학교, 교원의 수업, 생활지도 위축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폭력은 장난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피해자의 명확한 구분도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수사당국이 일과 중인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012. 2. 9)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 15일) △경찰청장 방문(2. 22)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적극 대응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는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또 이후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 지난해 12월 1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데 힘을 보탰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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