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확대 논란

2016.01.14 22:33:14

읍지역 중등, 60명→180명
교육부 "권고일 뿐 강제 아냐"
강원 등 "지방 황폐화…불응"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진다. 면·도서·벽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강원, 전남 등 소규모학교가 많은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통폐합 대상이 전체학교의 40.1%에서 45.5%로 늘어나는 강원도교육청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80여 개 학교가 추가 포함되는 전남도교육청 역시 "권고안대로 하면 우리 교육청의 1면 1교 기조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완전 무력화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교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 A초 교장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동네가 아닌 곳으로 통학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도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은 깜깜한 새벽에 버스를 타야 하는데, 더 멀어지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현행 기준이 너무 낮아 일부 시·도에서 통폐합을 하려해도 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요청이 들어오는 등 개정이 필요해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든 것"이라며 "통폐합을 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하지 않는다고 페널티가 부과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 규제는 없더라도 각종 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금도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도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이 평가 지표에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