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 본 '교섭 10년'

2002.10.17 11:30:00

합의 1607건 중 1005건, 66% 이행
우수교원확보법 다섯 번이나 합의
교직·담임·보직 수당 인상 성과


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직수당 인상(이행연도 93, 94, 95, 96, 98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50% 인상(94, 96년)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95년) △초등교원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97년) △초·중등 담임수당(96, 2000, 200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94년) △누락경력 인정기준 완화(94년) △교장명예퇴직제 실시(96년) △사학교원 퇴직수당의 사학법인 부담금 국가부담(93년) △교원승진제도 개선(94, 97, 2001년) △초등교원 전문성 신장 대책(94, 96년) △퇴직교원 포상제도 개선(9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95년) △명예퇴직 교원의 특별승진기회 확대(9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산연수 조정(2000년) △교원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상향조정(97년)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공제(2000년)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교원 명예퇴직 확대 △주임교사 수당 인상(2001년)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의 합리적 선발(98년) △교장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98년) △초·중등교원 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2000년) △교원예우규정 제정(2000년) △체력단련비 지급(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2001년)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1년)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2000년) △양호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연수기회 부여(2002년)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2001년) △사학교원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2000년)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2001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등 지원(2001년) △교원 해외유학제(2001년)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2001년) 등이다.

-이행되지 않은 주요 합의사항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합의연도 93년, 95년, 97년, 98년, 99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93년, 97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93년, 95년, 2000년) △수석교사제 신설(93년, 99년, 2000년, 200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93년) △교원 여비지급기준 개선(94년, 95년) △교원 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94년) △초·중등 교원 연구실 확보(94년, 98년, 2000년)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지급(94년, 2001년) △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95년)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95년, 2000년, 2001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96년, 97년, 2000년) △사립교원의 고충심사제 도입(96년, 2000년) △교원연가보상비 지급(96년, 98년) △사립 재직경력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인정(96년) △정년퇴직교원 특별승진(96년)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97년, 2001년) △교원 법정정원 확보(97년, 2000년)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99년, 2000년) △여교원 자녀 보육시설 확충(97년)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97년, 2001년) △교원 보수·수당 규정 제정(99년) △교원잡무 감축(99년)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99년)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99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2000년)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2000년) △교원의 연수경비 국고 부담(2000년, 2001년)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2000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000년) △주5일 수업제(2000년) △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2000년) △교원포상 확대(2000년)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2000년) △유치원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2000년)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2001년) △학교사택 현대화(2001년) △유아교육법 제정(2001년) 등이다.

-추진중이거나 일부 실현된 것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교육여건 개선, 교육재정 확충 등 관련 합의사항은 이행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인정률 상향조정,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초등학교 육성회 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승진제도 개선,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등과 같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일부실현으로 따로 분류했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할 내용들은 상당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원단체와 정부간 단체교섭·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섭·협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원단체 교섭·협의체제의 문제점은 제도상의 문제와 교섭 이원구조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교섭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 이행장치가 없으며 성실의무 노력만 부과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없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돼 있다. 또한 현행 교섭구조는 교원이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에 의거 각각 교섭을 하는 이중적 교섭구조이다. 정부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단체와 중복해 교섭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원으로부터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중적 교섭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교원단체가 양분돼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운용하는 것이 정부나 교육계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내용에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없는데.
"교원지위법상에 교섭의 범위는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지돼 있다. 교섭 범위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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