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기존의 교육대나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 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초 · 중 · 고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문계고,특성화고,예체능계열 학교,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에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사로 임용되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라고 한다. 교사양성과정을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함 이라고 한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의 특정교과에한해 특별과정이수자를 선발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한 특별과정이수자의 전공을 이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과정에 한해서 과정을 개설할 것인가이다. 그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의 특별과정을 개설한다면 현재의 교원양성 기관이 불필요해 질 것이다. 최소한 4년의 기간이 필요한 교원자격증 취득을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부분의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의 존재가 무의미해 지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의 문제는 특별과정이수자의 경우,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을 단기간의 과정이수만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기간이 길어야 전문성이 형성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도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와 같은 예비교원자원이 풍부한 현실에서 또다시 특별과정을 개설한다는 것이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방법보다는 기존의 교사들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전공을 바꾸도록 하는 편이 더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어차피 단기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연히 현직교사들을 활용하는 편이 옳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교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에 신규임용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된 예비교원들의 문호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양성과정에서 양성된 교사자격증 취득자들에게 문호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교직사회에 단기간의 특별과정이수가 필요하지 않다. 도리어 교원양성과정의 양성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전문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야 취득이 가능한 교원자격증이기에 단기에 취득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교원자격증 취득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특별과정이수를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에 반대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번의 특별과정이수를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원칙없는 교원양성과정 추가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