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탄력근무시간제 등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2011년을 시한으로 하고 있어,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300만명이라고 한다. 물론 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동안 주5일 근무제를 전면도입하면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소위 '나홀로 학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이미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하도록 되어있다. 원래 주 44시간 근무가 주 4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근무시간 조정이 반드시 주 5일 근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에따른 근무일도 줄어들어야 한다.
학교의 경우 주5일 수업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뚜렷한 명분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쉬는 토요일에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명분은 있다. 또한 2010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요시하고 있기에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제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도 명분이 약하다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현실을 따라야 한다고 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토요일에 체험학습을 내는 학생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부모와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월2회의 주5일 수업제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구나 사교육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마저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면 사교육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서서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에 참가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주5일 수업제 도입도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토요일에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 강좌가 적지 않기에 나홀로 학생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우려로 남았던 나홀로 학생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적지 않은 인원이 아직도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주5일 수업제는 필요하다. 학습부담 경감을 계속해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역시 주5일 수업제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학교에서 단 한명의 나홀로 학생들이라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기본적으로 나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체험활동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과 이유로 주5일 수업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