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뽑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2010.07.06 10:26:00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장 등 비리 공무원들의 파면과 해임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규모의 퇴출은 유례없는 일로 징계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비리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조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곽노현 교육감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은 구제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가 따라야 한다. 그동안 교육비리로 얼룩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육청에서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지나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교육계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 교육계에서는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교장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비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됨으로써 곧바로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순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곽 교육감이 밝혔듯이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볼때 억울하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 한해서 한번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이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는 구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청렴도 꼴찌의 서울시교육청이기에 관련규정의 적용이 더욱더 엄격해야 한다. 일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교장은 일반교사들보다 권한이 막강하기에 비리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이번의 비리중에서 수학여행 관련 비리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인사비리 40명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여행비리가 계속된다면 비리없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수학여행에 제한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수학여행비리만 뿌리뽑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비리가 사라질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다. 단 한건의 비리라도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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