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에 따라 해석이 다른 이유

2010.08.02 08:36:00

교원평가제 도입이 논의 되던 때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학생·학부모 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학생은 아직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미성숙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라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학부모는 어떤 학교급이라도 학교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교육당국과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들도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기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학부모 평가도 학교교육에 다양하게 참여를 유도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었다. 그렇게 시작된 교원평가제에서 학부모와 학생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만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자 교원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것과는 달리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가치판단이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내에서 시위를 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교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집회를 열수도 있고, 피켓을 드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교원평가와 학생인권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학생들의 가치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원평가제에서는 학생들도 충분히 판단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권조례안 제정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위가 우려된다는 것은 같은 이슈이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교원평가제와 학생인권조례안이 얼핏보면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두 경우 모두 학생들의 정확한 가치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학생들을 두고 가치판단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기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확히 판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논리는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가치판단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원평가제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 학생들의 판단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좀더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필요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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