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 18세 선거권 하향 주장 성명에 부쳐

2017.01.22 10:09:31

보혁 진영 논리 대립의 포퓰리즘 경계해야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라 교육감협의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특히 초중등 보통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들이 이러한 비현실적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이런 성명서를 교육감협에서 발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숙고도 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교육적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수장으로서 소망스럽지 않는 행태일 수 밖에 없다.

교육감협의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협의체다. 시‧도별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회의로, 국가 및 시‧도교육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돼야 하는 책임 있는 회의다. 이와 같은 협의체에서 갈등과 대립이 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숙고해 볼 일이다.

물론 근래 세계적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하향되는 추세다. 일면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18세 이하에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미 18세 선거권 부여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만18세 성년 연령과 학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도입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자 순리다.

무릇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다. 물론 참정권도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민주주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에서 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선행은 필수적이다.

사실 민감한 의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 보혁 특정주의, 이념 등의 편향성이 심한 것이 현대 사회의 병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에서 교실, 그것도 고3에게 바로 도입될 경우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는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만 18세가 고3으로 대입 준비생들이다. 이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만약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져 일부 학생들이 신성한 학교와 교실에서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제어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걷잡을 수 없이 학교가 정치 선동장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 현실에서 무조건 선거권 하향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만19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교육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매우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한 것은 정치적인 편승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18세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17세는 안 되나?”에 대해서 합리적 답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거권 18세 하향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 시행에는 사회와 학교의 현실,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보혁 대립, 진영 대립의 갈등 속에서 선거권 하향이 나이가 낮을수록 어느 한 이념을 가진 진영이 유리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이와 같은 성명성에 절대 함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써 자위해야 한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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