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라는 용어는 무슨 말?
'공문서 제목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 시대에 대비해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공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목이다. 제목만으로도 공문의 목적을 읽을 수 있도록 언어가 잘 선택돼야 한다. 하지만 내가 받은 공문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얼마 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는 충전기가 이미 설치돼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이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할 휴대용 충전기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공문을 보면 매우 복잡하게 작성돼 상담자와 통화를 해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항목은 더 가관이다. 맨 첫 항목은 '(개인정보 동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전기자동자 및 충전기 제조사,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에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장 안에는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이라고 규정하면서 휴대용 충전기 구매를 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고 우기는 담당자의 국어 실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국어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가 아닌 차량에 가지고 다닐 휴대용 충전기 신청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라는 용어는 풀이가 없다. 단지 맨 아랫줄에 계량, 통신기능이 있는 이동형충전기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 이는 공급자의 해석을 들어보니 차량에 개인이 싣고 다니는 충전기라는 설명이었다. 더 어려운 해석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구매를 지원하며'로 조건적으로 한정돼 있다. 이처럼 전화로 다시 문의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있는 공문은 문제가 있다. 필자도 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할 때,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용어를 알 수 없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종일 교육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온종일 업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려면 해당 부서의 공문서 작성부터 달라져야 한다. 특히, 온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할 '전기차 보급 관련' 공문은 사전에 예비 설문 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유통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