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 규정 개정 반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내년부터는 지급될 전망이다.
원로교사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교직수당 가산금1로 규정돼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수당이다.
유치원 교원도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이전까지는 원로교사 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유아교육법 신설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을 규정한 19조 1항에서 유치원 교원을 삭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총은 당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을 행정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유치원 교원이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후 올해 4월과 7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시 개선을 촉구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섭·협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내년도 수당 규정 개정 시 유치원 원로 교사 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된 각 시·도별로 진행하는 환수조치 중단과 그동안 누락된 지급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각 시·도교육청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