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에 교원 요구 반영하라"

1999.11.01 00:00:00

교총, 각 정당에 '교육부문 공약자료' 제시

내년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표밭으로 향하고 있다. 각 정당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해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공약을 '믿거나 말거나'로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실천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해 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교육부문 공약자료를 각 정당에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이번에 제시한 공약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교육정책

◇교육재정 확충=2003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6% 확보한다.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을 시·도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으로 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한다.

◇중학교이하 완전 무상교육 실현=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초·중학교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국고부담으로 전환한다. 2003년까지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달성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과별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무시험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 개선=수준별 교육과정을 정착시킨다. 선택교과 신설 등에 대비 교원 법정 정원기준을 상향조정 한다. 현행 교과서 내용의 30%정도를 축소하고 고교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이내로 감축한다.

◇실업 및 특수교육 등 지원 강화=정보고, 디자인고, 자동차고 등 실업계 정규학교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갖춘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확대한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특수교육을 완전 무상화 한다. 획일적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철회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교육부와 시·도, 시·군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한다. 일반행정직과 상응하게 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을 세분화 하고 명칭을 '학무전문직'으로 변경한다.

◇사학의 육성·지원=사학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을 확대한다. 교육전문직 전출, 자격연수, 해외연수, 포상 등에서 공·사립 차등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사립교원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학교운영의 민주화·전문화=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를 법정심의기구화 해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학교부서를 교과중심(중등), 학년중심(초등) 으로 개편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 강화=주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을 보완해 교섭·협의권을 강화한다. 전문직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법을 제정한다.

⊙교원정책

◇교원정년 65세 환원=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한다. 교원 명예퇴직의 적극 활용으로 자연스러운 순환체제를 유도한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질부족 교원의 자율적인 퇴직을 유도한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교원보수를 30%이상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원보수의 특별한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자격체제를 개편해 1급정교사로서 15년이상의 경력자에 소정의 연수를 거쳐 선임교사 자격을, 선임교사로서 3년이상의 경력자에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한다.

◇교육여건 개선=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한다. 수업시수를 법제화 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교원처우 개선=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직수당·학급담당수당·보직교사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10단계의 근속가호봉을 호봉단계로 삽입해 40단계의 호봉체계로 재조정 한다. 석·박사 학위 취득 및 연수 이수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복선형 보수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정부비용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적 대책을 수립한다. 교원연금법을 별도 제정해 연금기여금 불입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한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봉급 100% 지급하는 교원의 연구 안식년제를 도입한다. 교원자녀 대학생에 학비 전액을 보조한다. 교원의 대학원 학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출산 휴직여교원에 일정 봉급을 지급한다.

◇교원예우향상 및 교권 확립=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한다. 시·도별 교육기념관을 건립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기준과 절차를 관련법규에 규정한다. 교원의 교육권 및 신분보장을 강화한다.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각종 장부 및 일지를 간소화 한다. 각종 행사에 교원 및 학생 동원을 금지한다. 각급학교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한다.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한다.

◇교원연수제도 개선=정부 재정 지원의 다양한 교원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교원자율연수비를 1인당 연간 30만원 지급한다. 교원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를 개선한다. 현장교육 중심의 교원 연수방법을 개발한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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