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요청하면 교육정책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 교육과정의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교위가 출범하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초‧중‧고교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세워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대한 절차도 명문화했다. 교육부 장관의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5분의 3 이상을 공개 모집한다. 나머지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실무적 자문과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