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담당 교사 지원 강화해야

2022.12.15 15:14:22

경기도교육청, 학폭 제도 개선 토론회
교육적 해결 절차·지원 방안 모색

학폭심의위 한계 지속적으로 지적…
교육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일상 회복·현장 부담 최소화 중요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은 기피 업무로 매년 담당자가 바뀐다”면서 “학폭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학폭 업무 부담이 과중한 학교급에 우선 배치하면 관련 사안을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모든 교원이 교원양성과정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전문가가 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포괄적으로 학교 내 생활지도를 책임 있게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학교 내 활동 등을 이끄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폭 심의위 결정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학폭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폭 상황에서 갈등 조정 절차를 강화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합의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화해·갈등조정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폭 사안의 해결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학폭의 교육적 해결은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돕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광명초 교사는 “사안에 따라 엄정한 대처와 교육적 해결이 양립돼야 한다”면서 학폭 신고 전 교사의 조정과 교육과정을 거치는 ‘교우관계 회복 기간’ 운영, 신고 후 전담 기구 심의를 결정하기 전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계 개선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 교수와 함께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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