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학교 처벌대상 제외 요구

교총 “졸속 입법 중단하라”

과도‧중복 입법으로 학교 교육활동 등 위축
사업 결정권 없이 상급기관 규정 따라 수행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 처벌 명시

2021.01.05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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