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학교장도 처벌한다?

교총 등 “졸속 입법 중단하라”

단위학교, 사업에 결정권 全無
법령과 교육청 지침 따라 수행
현장엔 전문성 가진 직원 없어

교육시설법, 산안법 등에 이미
처벌조항 있어 중복 입법 논란
교육 활동 전반적 위축도 우려

2021.01.05 16:03:23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