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제외 법제화 추진

정성국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 1호 발의

모호한 정서 학대 규정 구체화
교원 무혐의·무죄 시 기록 삭제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무고의·무과실이면 교원 면책

교총 “현장 염원 반영 환영”

2024.06.07 1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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