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 학습국가 초석 되는 평생교육법 개정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정의 및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평생교육협의회와 같은 지원 기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학습휴가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교육계좌제 등을 담고 있어 평생교육체제 성립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학습국가를 세우려면 평생교육법부터 손을 봐야 한다.

2004.08.01 09: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