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주의로 인한 학교안전사고

수업을 위해 교실 이동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던 찰나, 옆에 있던 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학생과 같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저도 다쳤지만 저보다는 학생이 더 크게 다쳤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12.06.01 09: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