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선출방법이라도 개정하자

2005.06.21 10:11:00

6월 임시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교원평가, 2008대입시안 등 현안 과제와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안심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사립학교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관심과 찬반의 폭이 실로 ‘태풍의 눈’이라 할 만하다. 이들 현안은 비단 교육계의 범위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비등해있다.

교육자치법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첨예한 논란을 벌여왔다. 교육자치법 개정의 쟁점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 개정, 시·군 단위 기초자치의 확대 실시, 교육감 자격요건 보완 등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거나 상정을 준비 중인 개정안은 백원우, 이군현,김영숙, 구논회, 이주호 의원 안 등이다. 이렇듯 의원 입법안이 많은 것은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교육계나 국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교육자치법 부분 개정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즉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 사안인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통합 논의는 제쳐두고 시급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방식만이라도 분리해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는 교육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주민직선제가 도입되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크게 신장된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자치의 위상은 지금보다 몇 갑절 커지게 된다.

또한 간접선거의 폐단인 부정선거나 혼탁선거의 폐해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다행히도 직선제 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육계와 여야 의원들, 그리고 정부까지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열린 윤종건 교총 회장과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간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 교총 윤 회장의 6월 임시국회의 직선제 개정 요구에 대해 황 위원장은 긍적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금년도의 경우만 해도 6월 이후 대구와 인천, 울산, 전남 등 4곳에서 교육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주민직선제 개정안으로 교육감을 뽑는, 힘 있는 교육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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